Bill Record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0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6-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