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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8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5-12-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통제의 한계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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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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