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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7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2-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의 상한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현행법만의 해석으로 임대차계약 후 1년 만에 상한인 5%까지 임대료를 인상하여 임차인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이라도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인상도 2년 단위로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한바 있음.
그러나 법 해석과 관련하여 혼동이 계속되고 있고, 현행법을 1년에 5%씩 2년 간 10%의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보호기간이 일치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현행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개정하여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보호기간을 일치시키고, 2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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