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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5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12-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및 정주여건 제고를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각 지자체 및 특구를 중심으로 촉진되고 있는 상황임. 새만금 사업지역도 이에 발맞춰 ‘균형성장 거점으로의 새만금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 사업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필요한 ‘추천권자’에 대한 내용과 일부 용어의 정의가 부재하고, 타 법령의 준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집행 등을 수행하는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로 규정하고,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반영함과 동시에 일부 준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법집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제61조제1항 및 제4항 개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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