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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5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12-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통령 권한의 사적 이용 논란, 공직의 독립성 훼손 우려, 대국민 신뢰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통령과 개인적 이해관계나 사적 친분이 형성된 상태의 변호인이 공직에 임명될 경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이거나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시까지 변호인이었던 자를 해당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여 당연 퇴직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정 운영의 공정성과 공직 인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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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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