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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9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6-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견, 경찰견, 소방견 등과 같은 국가봉사동물은 각종 재난 현장과 치안, 국방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사육ㆍ관리, 은퇴 후 복지, 사후 예우 등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부처 및 기관에서 관련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이 부족하여 봉사 중인 동물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은퇴한 동물의 상당수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거나 사망 후 폐기물로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임. 이는 봉사동물의 공헌에 비춰 볼 때 매우 부적절한 처우라 할 수 있음. 이에 봉사동물의 사육ㆍ관리와 진료, 은퇴 후 분양 및 비용 지원, 사후 추모 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예우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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