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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7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5-03-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판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3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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