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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65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7-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대형화되면서 농촌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농업기계의 파손, 농지 황폐화, 생산력 저하 등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근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로 발생한 농축산 분야 피해액 1천 726억원 중 농업기계 피해가 438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구입 등 자금 지원을 산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등 재난으로 고통받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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