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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6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9-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등이 거래과정에서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등이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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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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