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59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5-01-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의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을 20분으로 규정하면서,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장애의원”이라 한다)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은 본회의 회기 중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장애의원이 발언을 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발언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위원회가 문서를 관리할 때 장애의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형평성에 반할 수 있고, 회의장 내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과 장애인보조견 등의 출입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으로 인해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의원 간 발언 시간 균등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의원에게 추가 발언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문서를 관리할 때에는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하며, 회의장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등의 출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의정 활동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제70조제6항 및 제151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8명
공동발의자 28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김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박범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주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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