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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01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8-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립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립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에 비하여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아동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건복지부의 소관에 속한 아동 관련 기관 등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 자립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이 다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자립지원아동등’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립지원에 관한 부처 칸막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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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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