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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28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8-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0조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과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명시됨. 현행 수출허가 제도를 통해 국회에서 우려하는 국제평화, 국제관계의 악화 여부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나, 전투장비 및 탄약, 무기 수출 등을 수출하여 무기를 수출한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미국의 사례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에 따라 대통령은 대외 군사 거래에 대하여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미국 의회가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Joint Resolution of disapporval)’을 채택하면 미국 정부는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57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7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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