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67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6-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헌절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를 게양하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함을 천명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외국기 게양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국경일에 일장기 등을 게양하여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직접 외국기를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