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6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11-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출산지원금 지급 제도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음. 최근 출산한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이 화제가 되며 주목을 받는 등 인구절벽과 출산 장려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 상황임.
그러나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위한 제도가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자리잡기 위해서는 출산 및 보육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과 관련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