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5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국내ㆍ외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그런데 후보자의 국내ㆍ외 학력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없어 허위 학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공정한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후보자가 국내ㆍ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학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ㆍ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5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