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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91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8-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으로의 신속한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할당관세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거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징수하며, 관련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가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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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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