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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9-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되, 하위 법령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간에 불합리한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등의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규제 격차를 합리화하고 신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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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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