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96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수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대상을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군에서 장기복무하고 퇴직한 군무원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가목 및 나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