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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8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 및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인구ㆍ산업ㆍ외교 환경의 변화로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학생의 출신국과 사용 언어가 빠르게 다양화ㆍ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연동하여 국가 차원의 교류ㆍ협력ㆍ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언어에 대한 교육 수요가 지역 단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대통령령에 의한 지정 중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전략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여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관할 지역의 다문화학생 등의 국적ㆍ언어 구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 교육ㆍ인력양성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국가 전략언어 육성 체계를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완ㆍ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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