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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72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2-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전시시설의 연면적이 660㎡ 이상이 되도록 면적기준이 강화되었고, 종전 기준(330㎡)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할 때에는 종전 기준이 아닌 강화된 기준(660㎡)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개정 이전에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던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대지 확보가 현저히 어렵고,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기에 강화된 기준에 따른 재등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임.
한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종전 기준(330㎡)을 적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령과 조례 간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행정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종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자동차매매업을 등록 및 운영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ㆍ폐업 또는 등록취소한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기준을 적용받도록 부칙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시행 전 자동차매매업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고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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