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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18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협동조합이 농가의 농기계 구입ㆍ보유 부담을 경감하고 조합원의 영농활동을 지원히기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고가의 농기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그 부담이 농기계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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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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