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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222140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9-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업구조의 재편, 비대면 경제의 확산 등으로 도심의 상업ㆍ업무시설 공실은 증가하는 반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 제한과 건축기준,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에는 제약이 있음.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은 철거ㆍ신축에 비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 및 탄소배출을 줄이고, 비교적 신속하게 필요한 공간을 공급할 수 있어 도심 공실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ㆍ건축ㆍ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도전환”, “주택전환건축물”, “복합용도건축구역”, “성능기반설계” 및 “적응형 설계” 등 이 법의 적용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및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복합용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절차와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복합용도건축구역에서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ㆍ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제한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와 조경, 공개공지,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상한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복합용도건축구역 밖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존 건축물을 주택전환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미만의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주택전환건축물의 조성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 특례, 임대주택에 관한 세제 특례 및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 바. 집합건물의 주택전환을 위하여 조합의 설립 및 법적 지위, 사업계획과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구분소유권 등에 대한 매도청구, 소유권 이전 및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이 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가 특례적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건축심의 절차를 마련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그 적용을 취소하고 지원금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관계 분야의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장래의 용도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적응형 설계의 건축기준 및 등급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조ㆍ피난 등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공학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주택전환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도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사업의 위탁,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감면, 비주거용 건축물의 매입 특례 및 그 밖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차.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보고 및 검사,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및 현황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능기반설계 관련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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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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