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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0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부족 및 환자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중증 환자 비율 감소 등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수 의료진의 기피 및 이탈이 초래되고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이 붕괴되고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해당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를 하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9조제4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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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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