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3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2-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도입 당시 제한된 사전투표소 공간에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즉시 인쇄ㆍ교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함. 이와 관련, 해당 규정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4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3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강민국국민의힘공동발의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김기현국민의힘공동발의김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김미애국민의힘공동발의김민전국민의힘공동발의김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김승수국민의힘공동발의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김장겸국민의힘공동발의김희정국민의힘공동발의나경원국민의힘공동발의박대출국민의힘공동발의박수영국민의힘공동발의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배준영국민의힘공동발의서명옥국민의힘공동발의서일준국민의힘공동발의서지영국민의힘공동발의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유상범국민의힘공동발의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상휘국민의힘공동발의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임종득국민의힘공동발의조경태국민의힘공동발의조배숙국민의힘공동발의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최형두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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