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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5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9-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안보 조치 강화로 인한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에너지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규율을 강화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와 효율향상사업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공급자의 절감목표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사업주관자의 공공과 민간의 구분을 없애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의무를 모두에게 부여하며, 협의규제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종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의 구축과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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