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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5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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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이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이 접종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사례는 국가가 시행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 및 건강 피해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권리 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질병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의 품질 이상이나 관리 과정의 문제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인과관계 추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한 경우, 백신의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보관ㆍ유통 과정의 관리 기준 위반 등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 추정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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