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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0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이행 전략과 재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별 탄소중립 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제5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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