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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5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3-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만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에 따른 안전점검을, 그 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설물안전법」은 안전점검의 대상을 방파제ㆍ파제제 등을 포함한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과 그 외의 소규모 시설물인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ㆍ파제제 등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나 「시설물안전법」은 해당 법에 따라 방파제ㆍ파제제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대상의 불일치로 인하여 항만시설 소유자는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혼란을 겪고 있음. 한편 「시설물안전법」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에 대하여만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항만과 같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성능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안전점검 대행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계류시설 등에 대하여도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항만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의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항만시설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8조). 나. 항만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소규모 계류시설 등 항만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다. 항만관련작업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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