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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01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1-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대등한 지위 보장 및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납품업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등은 적용 제외 사유로 두고 있음. 그러나 우월적 지위의 판단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상호간 사업능력 격차나 거래 의존도 등의 기준이 다소 모호함에 따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그 필요성이 적은 대기업 납품업체까지 과도한 보호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정작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 납품업자 등 영세업체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됨. 이에 우월적 지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납품업체가 중소기업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 여부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영세 납품업체가 입법취지에 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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