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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865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발의일
- 2025-11-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여성인권 문제로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교육ㆍ연구ㆍ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및 제16조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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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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