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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8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4-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방역본부는 같은 법 제9조제6항의 각 호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역본부는 정부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산업 발전, 국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8항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9조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기관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이에, 축산업 발전 및 국민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방역본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법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8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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