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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3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원이 아닌 사람도 선거인으로 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종교집단이나 결사 조직 등등 특정 정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의 선거인으로 참여하여 경선결과를 왜곡하는 역선택 현상이 이루어질 우려가 큼. 이에,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에 경선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을 선거인으로 하여 실시하는 당내선거의 선거인은 국민경선을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안 제57조의9제1항 등). 나. 정당은 국민경선을 한 때에는 국민경선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7조의9제3항). 다. 정당은 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이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의 선거인이었는지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57조의9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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