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26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8-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시 피해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그러나 가해자가 복무기관 소속이 아닐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기관 소속 외에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7, 제9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