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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84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회의산업에 관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 등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연대와 협력,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들과의 협력 체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진흥하여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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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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