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7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8-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당 특례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조합법인은 농어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농어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약화를 고려할 때 해당 세제 지원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6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