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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0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남방송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주민 불안이 고조되고,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ㆍ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추가하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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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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