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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22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1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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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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