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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30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2-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지급대상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3제3호 및 제8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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