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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71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9-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입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임.
한편, 당초 기초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가 빠르게 확산된 배경에는 농촌의 낮은 지가를 바탕으로 외지 자본 중심의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하기 시작함에 따라, 주민 생활 터전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최소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나 자가소비 등 그 수혜가 주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돌아가는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타당성은 낮다 볼 수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을 가속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7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6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정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용혜인기본소득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소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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