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05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9-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ㆍ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출입하는 대규모점포ㆍ전통시장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취학 전 아동과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도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