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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65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4-07-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함.
그러나 “이탈”이라는 단어는 “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로, 주로 낙오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무단으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를 주체적으로 찾아온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을 일컫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신하여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북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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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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