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4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4-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함.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확대된 의대정원이 지역별로 부족한 의료공급과 필요한 의료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된 대학의 학생 정원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왕진조국혁신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종덕진보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혜경진보당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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