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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0363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9-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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