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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86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0-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신고 후에 동일한 시설에 대해 경비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특수경비업무의 계약을 갱신하는 때를 추가하여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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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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