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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39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1-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및 축산물 사육단계부터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도축 및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제적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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