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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8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11-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문화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 증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 농ㆍ어업 법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폐교재산이 농어촌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까지도 발생하고 있어 도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시ㆍ도 교육감이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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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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