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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67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11-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이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회서비스의 경우 현행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금융거래 중 투자상품에 대하여는 증권회사가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계좌 보유 여부만을 안내할 뿐, 보유 주식 수나 잔액 등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주식투자자 수가 1천만명을 넘어섰고 조회서비스의 이용 비율(사망자 대비 상속인 이용건수)도 약 80퍼센트에 이르렀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의인의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및 제4조의5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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