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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426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5-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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