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4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9-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 및 통장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ㆍ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지방자치의 성숙과 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이장 및 통장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며, 활동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르고 있고, 재정적 지원 또한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존하는 등 법적 근거와 처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장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건강권 보호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통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수년에서 10년 이상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ㆍ통장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3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5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4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강민국국민의힘공동발의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곽규택국민의힘공동발의권영진국민의힘공동발의김기웅국민의힘공동발의김도읍국민의힘공동발의김석기국민의힘공동발의김승수국민의힘공동발의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김종양국민의힘공동발의김희정국민의힘공동발의박대출국민의힘공동발의박성훈국민의힘공동발의박수영국민의힘공동발의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박형수국민의힘공동발의백종헌국민의힘공동발의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성권국민의힘공동발의이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양수국민의힘공동발의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이철규국민의힘공동발의이헌승국민의힘공동발의임종득국민의힘공동발의조배숙국민의힘공동발의조은희국민의힘공동발의조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최보윤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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