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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81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5-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투자세액공제 방식은 기업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대규모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첨단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월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 분야의 경우 현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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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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